참고 :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의 ②항~⑤항 법 제2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위탁 대상자: (주)인덴트코퍼레이션
- 위탁업무 내용: 리뷰관리, 혜택제공, 알림톡 발송
더블엔은 위 회사에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함을 더블리 고객님들께 공지하는 바입니다.
참고 :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의 ②항~⑤항 법 제2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.
더블엔은 위 회사에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함을 더블리 고객님들께 공지하는 바입니다.